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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가족모임 인원제한 안내
스타워커
2022. 1. 25. 17:14
'설연휴 D-6' 가족모임·인원제한 어떻게 되나 - 아시아경제 (asiae.co.kr)
'설연휴 D-6' 가족모임·인원제한 어떻게 되나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설 연휴(1월29일~2월2일)에도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22일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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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설 연휴(1월29일~2월2일)에도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 중략 -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집에서 만나더라도 6명을 넘겨 모여선 안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같은 거주 공간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면 인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방 근무 및 학업을 이유로 떨어져 지내고 있었어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동거가족이라면 인원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도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