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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주차 규정 대대적인 변경

스타워커 2023. 9. 12. 13:51
 

"7월 이후 싹쓸이" 열 받은 정부, 불법 주차 규정 뜯어 고쳤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늘어난 것이다. 과연 어디가 추가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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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법 주정차 관련 개선안

 

<주인장 백 : 운전자들을 위해 기사 내용 요약 발췌>

얼마 전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어떠한 사유가 있든 간에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이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 인도
총 6곳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4만 원
□ 노인 보호구역/소방시설 등 8만 원
□ 스쿨존 12만 원

특히 시민들의 신고 기준은 합리적인 선에서 변경됐다. 지자체별로 1분 ~ 30분으로 상이했던 주정차 시간이 1분으로 통일됐다. 대신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다.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