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1. 13:34ㆍIT.Finance.BIO_Trend/드론.자동차.배터리
<주인장 백>
OLD한 내연기관 차량엔진 배기량(CC) 기준 자동차세가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편 추진된다고 합니다.
사실 고가의 수입 차량인데 다운사이징으로 배기량이 낮거나
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고배기량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많이 낮아서 불만이 많았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세 개편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인데...
왠걸... 한미FTA가 문제라고 하네요 ㅋ
최근 IRA 법이나 미국의 자국 제조업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볼때
이 건으로 한미FTA 개정...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다음은 기사 원문에서 발췌된 핵심 내용 :
2011년 통과된 한미FTA 비준안에는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미국 차량인 테슬라가 잘 팔리면서 미국도 한국의 과세기준 개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기차인 테슬라의 경우 1년에 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1억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S는 자동차세가 13만원(지방 교육세 포함)인데 반해 2600만원 준중형 아반떼1.6의 자동차세는 29만820원으로 두배가 넘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세 개편은 한미FTA 개정이 필수고,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개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나라 자동차세를 참고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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