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대출 갚았으면 못 받나요?"
2024. 2. 4. 23:44ㆍIT.Finance.BIO_Trend/경제, 금융서비스
<스타워커 기사 본문 핵심 발췌>
각 은행은 이자 캐시백 대상 고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LMS(장문문자메시지)를 통해 캐시백 계좌 등 상세 내용을 안내 중이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자캐시백 대상 여부, 금액, 지급계좌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9일에 대출을 모두 갚았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없나.
▶캐시백은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으로 해당 정책 발표 전일(12월 20일)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 차주가 대상이다. 기준일 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소급적용 불가)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캐시백 기간이 남아았는 상태에서 전액 상환할 경우 최종상환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캐시백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데.
▶캐시백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캐시백을 받은 차주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폐업 이후 캐시백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의무가 아니다. 실제 세금 증가 여부는 차주의 비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자 캐시백을 받고 싶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나
▶캐시백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듯이 거절 신청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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