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주차 규정 대대적인 변경
"7월 이후 싹쓸이" 열 받은 정부, 불법 주차 규정 뜯어 고쳤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늘어난 것이다. 과연 어디가 추가됐을 dotkeypress.kr 행안부, 불법 주정차 관련 개선안 얼마 전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어떠한 사유가 있든 간에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이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