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