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마시면 코로나19 치료? 허위광고한 남양유업의 최후
행사 및 언론 자료배포로 과장된 연구결과 확산시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광고하지 않았고, 언론이 검증 안 해” 주장에 재판부 “언론 이용해 보도하게 해” 불가리스 마시면 코로나19 치료? 허위광고한 남양유업의 최후 - 미디어오늘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를 낸 행위도 허위광고라는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www.mediatoday.co.kr2021년 사건인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뜨네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근거 없는 허위 홍보를 일삼고, 또 검증 없이 무책임하게 퍼다 나르는 언론 모두에게 경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2024.11.19